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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간편한 사업자 세무신고, 올 해는 내 손으로 직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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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간편한 사업자 세무신고, 올 해는 내 손으로 직접 하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등등
이제 막 시작한 사업도 벅찬데 세금신고까지 챙기기 벅차시죠?그렇다고 매월 전문 세무 업체를 쓰자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내 사업장의 모든 비용을 간편하게 수집하여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신고하는 내손내신, 자가세무신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신고가 꼭 필요한 두 가지 세금을 기억해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1월(전년도 7~12월), 7월(당년도 1~6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두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10%라고 명시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것은 거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 간이로 나누어집니다.
기준 매출은 신고 기간 당시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전환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 사업자에 따라 납부 적용 내용이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나이스빌에서 택스다이어트 부가세 자가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 매입 매출의 내역 전체를 조회하고 가져올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상납부액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개인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5월에 한 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등이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상이하니 정확한 조회가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간편 혹은 복식부기의 장부 작성 의무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스빌에서 택스다이어트 종소세 자가신고를 이용하시면 간편장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최초 인증을 통하여 홈택스,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매출과 매입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